안녕하세요, 한국미래일보 6기 대학생 기자 최유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탄핵'이라는 단어를 한번쯤 들어보았을 겁니다.
탄핵(彈劾)이란,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을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지난 14일, 尹 대통령이 역대 세 번째로 탄핵소추안 가결이 선포되었습니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재적의원 300명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역사의 중심에 서있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의거 아래 국민이 주인임을 다시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탄핵소추안 가결이 이뤄진 정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2004년 3월 12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소추 및 심판 사건입니다.
재적의원 195명 찬성 193표, 반대 2표
재적의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처리를 하여 최종 탄핵 심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재적의원 299명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표 7표
탄핵안 가결 이후 3개월 뒤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찬성에 따라
대통령직을 역임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건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안 가결 이후, 정부는 어떻게 운영 및 통치될까요?
우선 가결 선포 이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국무총리'에게 임시 통치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선고를 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최종 선고를 마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완전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하게 되며
다음 대선은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치러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탄핵 의결부터 최종 파면까지,
어떠한 권력에도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에게 큰 박수와 경의를 표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